"잘 살아야 삶을 아름답게마무리 할 수 있조"
"인생을 잘 살아야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회적 관심이 덜한 웰다잉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불필요한 연명의료 대신 '합법적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시행된다.
지난달 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웰다잉법은 환자나 가족의 희망,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직 우리에게 낯선 웰다잉 알리기에 나선 강정자(72)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라북도지부 회장은 22일 "삶을 의미있고 풍요롭게 살기위한 웰다잉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남은 생을 행복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관련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 고 말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전라북도지부는 지난 9월초부터 최근까지 웰다잉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보건의료, 법조계, 사회복지등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웰다잉 지도사 양성 과정에 강사로 나섰다.
이렇게 양성된 웰다잉 지도사는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는 웰다잉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등을 맡는다.
앞서 지난 7월 소비자교육중앙히전라북도지부는 웰다잉법 시범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과 '웰다잉 문화 확산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웰다잉 알리기에 나섰다.
강회장은 "꼭 죽음을 앞뒀거나 준비하는 사람만을 위한 지도사가 아니다. 청소년과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법적 존엄사의 의미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인문학적 교육,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웰다잉은 웰빙(Well-being)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 잘 사는 법을 알아야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지혜도 배울 수 있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웰다잉 문화가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햇다.
웰다잉법을 보면 △환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기이거나, 수개월 안에 사망할 '말기환자' △이에 대한 전문의 2명의 의학적 판단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작성 △사전지시가 없는데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에 관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혹은 가족 전원의 합의등이 모두 충족돼야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전북일보 최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