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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기관 지정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라북도지부 2018. 5. 17. 17:1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기관지정-2018년 4월 2일

 

소비자교육중앙회전라북도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담이나 작성이 필요하신분은 방문하시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